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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(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
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, 예를 들어 상대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
과연 보복운전의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?
▶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(사람이 안다치면 1년 이상의 징역,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)
▶ 협박죄 (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)
▶ 동승자도 처벌한 사례가 있슴
▶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의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슴
▶ 만약 사람이 사망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도 있슴
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여 처벌대상이 많아진다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의 예방적 효과가 있을것입니다
=>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여야 입증하기가 쉽습니다
충동조절장애가 아니라면 조금씩 양보하고 미안하거나 고맙거나 표현하면서 운전하도록 합시다
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면 치료를 추천~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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